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고단2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7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7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남편인 F의 작은 아버지 G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공인 인증서 및 농협계좌의 보안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 대전 서구 H 아파트 201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롯데 카드’ 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 입회 신청서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주 소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 대전광역시 서구 H 아파트 201동 703호’, 결제계좌란에 G 명의의 농협 계좌 (I )를 입력한 다음 이를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G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 신청서 작성하고, 이를 해당 신용카드 사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5.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G 명의의 한화 갤러리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5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637,543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G 명의의 롯데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