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하여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2013카단100255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인천 서구 C과 관련하여 피고가 그 부동산을 수용함에 따라 A이 피고로부터 보상금조로 지급받게 될 돈(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13. 11.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관한 본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2947호)을 제기하여 2014. 7. 3. ‘84,464,4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3704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거나 직접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98,888,97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1. 1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2015. 1. 7.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7. 14. 피공탁자를 A로 하여 이 사건 보상금채권 중 조세채권 명목으로 일부 지급되고 남은 돈 44,404,520원을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 공탁하였다. 그 후 A은 2014. 7. 22. F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가 공탁한 돈을 전부 출급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