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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33354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원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3년 제1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20938호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고만 한다)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채권 중 100,293,655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3. 12. 13.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 A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작성 2012년 제159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602호로 D의 광산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채권 중 2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4. 9. 26.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작성 2015년 제19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2015. 3. 11.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4031호로 D의 광산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채권 중 700,575,300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5. 3. 13. 제3채무자인 광산구에 송달되었다. 라.

제3채무자 광산구가 광주지방법원 2015금2034호로 D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산화사업 위탁수수료 채무 134,391,685원을 공탁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5. 7. 23. 실제 배당할 금액 134,230,075원 중 1순위 압류권자 서광주세무서에 11,801,950원을, 2순위 압류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656,490원을 배당한 후, 원고 A에게 23,269,452원(배당비율 22.21%), 피고에게 7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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