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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4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상 관할관청의 허가대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성토작업으로 이전보다 2m 이상 지반고가 높아졌고, 인접 토지에 각종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성토작업 이후 1년이 경과하도록 경작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 중 비로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성토작업을 하여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여주시 C 답 1,719㎡와 D 답 1,180㎡의 공유자들로서, 피고인들은 여주시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경 여주시 C 답 1,719㎡와 D 답 1,180㎡에 있는 농지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여주시 C 토지에 최대높이 2.68m, 면적 1,545㎡, D 토지에 최대높이 2.10m, 면적 1,169㎡ 등 합계 총 2,714㎡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고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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