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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23635
불법 개발행위(성토) 원상복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주시 B 답 598㎡ 및 C 답 1,1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성토 최대높이 4.5m, 성토량 6,554㎥, 면적 1,761㎡)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원래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주변 토지가 개발됨에 따라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성토 등 형질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시행 중인 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이후에 시행된 국토계획법 등을 근거로 원고가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시행된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야 하되, 다만 경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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