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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8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노래방 도우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00:20경, 위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2번방 밖 복도에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A에게 소주 2병과 카스 캔맥주 4∼5병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도우미 E으로 하여금 노래방 2번방에 들어가 1항의 A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녹취록 [피고인 B는 맥주 2병 정도만 제공하였을 뿐 소주를 제공하지 않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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