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206』 피고인은 2020. 1. 31. 23:35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 여기는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담배 꺼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내에 있던 노래방 리모컨 기계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부위 타박상 등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 여, 59세) 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 199』
1. 현존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10. 3. 23:07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2020. 1. 3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 던 위 2020 고합 20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명목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점 테이블 위 휴지통에 불을 붙였으나 휴지통이 불에 타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불을 진화한 후 119에 신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유리컵 1개를 들어 주점 입구에 있는 CCTV 모니터에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