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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7고정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리운전 기사, 피고인은 C주점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B과 피고인은 선후배 지간이다.

B과 피고인은 2016. 3. 경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유흥을 즐긴 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서로 말을 맞춘 다음, 노래방 업주에게 '도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들이 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이 단속될 수 있으니 신고하기 전에 현금을 변상해 달라.'고 협박하여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B과 피고인은 2016. 3. 25. 21:49경부터 같은 달 26. 01:2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술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유흥을 마친 후, B은 피해자에게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110만 원을 노래방 2번방에서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잃어버린 돈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B과 피고인은 2016. 3. 26. 21:56경부터 같은 달 27. 01:1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곳 2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술을 제공하여 달라고 주문하고 유흥을 마친 후, B은 피해자에게 "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80만 원을 노래방 2번방에서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잃어버린 돈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노래방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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