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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코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허리, 다리 부위 등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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