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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4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턱관절 염좌, 안면 비골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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