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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765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4.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소재 C지구 D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도급공사명 : 강남구 C지구 D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강남구 C지구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6. 1. 4. 준공 2016. 3. 10. 계약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1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1) 1층 골조완료 : 10,000,000원 (2) 골조완료 : 32,000,000원 (3) 잔금 : 3,000,000원,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률 : 매 지체일마다 계약금액의 1/1,000

다.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고, 강남구청장은 2016. 8. 4. 위 C지구 D호 다가구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6. 9,786,500원을, 2016. 3. 3. 15,000,000원을, 2016. 4. 9. 27,213,500원을, 2016. 4. 16. 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공사대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에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공사비로 9,820,000원{1차(2016. 2. 16.부터 2016. 2. 21.까지 6일 동안) 목수 노임 5,010,000원 2차 2016. 2. 22.부터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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