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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가단31070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631,262원 및 그 중 53,558,976원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3. 10.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및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 1.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 안양지사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로열티 지급) ① 피고는 본 계약기간 중에 매월 매출액의 3%를 로열티조로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VAT 별도). 피고는 익월 5일까지 매출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10일까지 로열티를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피고는 제①항의 로열티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월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등) ①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간이며, 이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180일부터 90일 전까지 피고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 갱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고가 동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와 피고에게 천재지변, 파산, 화의, 부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금의 결제) ① 피고의 교재대금 결제는 선 입금(교재가 피고에게 도달하는 당일까지)을 원칙으로 하되 선 입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교재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운영계약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2. 31. 이후 1년간 갱신되었다.

다. 피고 B은 2013. 2.경까지 원고에게 위 운영계약상 교재대금, 로열티 합계 53,558,9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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