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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나103452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음식업 및 요식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C의 처남이다.

원고는 2014. 1. 9. C과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계약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C’을 칭한다). 제16조(로열티) ① ‘을’은 영업개시일부터 매월 15일에 로열티 매출의 1%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하여야 한다.

② 로열티는 연간 단위로 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갑’은 선입금에 따른 금융상의 이윤을 감안하여 12개월 합계 금액의 5%를 할인 적용해 주기로 한다.

③ 로열티는 연간 단위로 상호 간의 서면 합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로열티의 재산정은 최초 계약 후 명년 ‘갑’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을’의 전년도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쌍방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재 산정된 로열티는 이후 명년 재산정 시기까지 유효하다.

④ 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로열티는 전달의 채무를 이행한 후 후불로 지급받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로열티를 연 단위로 선납받은 경우에 한하여 미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⑤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무단 상표 사용기간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영업의 양도) ④ ‘갑’의 사전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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