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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076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 13.부터 1년 단위로 피고와 사이에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ㆍ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년 체결된 마지막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위탁 운반처리) 피고(배출업자)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원고(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 주식회사 C(처리업자, 이하 ‘C’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9. 1. 13.부터 2020. 1. 12.까지 하고,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6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피고, 원고, C는 본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사항의 위반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 원고, C는 4조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불이행시 최종 3개월 평균처리비를 기준으로 한 잔존계약기간 동안의 처리비의 2배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20.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에 관한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인바,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에 관한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2020. 1. 13.부터 2021. 1. 12.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가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기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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