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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14348
물품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 영어학원 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2. 24. 피고와 D의 상호, 학원경영 노하우, 학원장과 강사 교육지원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1차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가맹계약(이하 ‘2차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서 제2조(재계약의 성립요건)

1. 2차 계약기간 : 2012. 1. 4.부터 2013. 1. 3.까지 (1년)

2. 을(피고를 말한다)은 계약과 동시에 갑(원고를 말한다)에게 가맹비 250만 원을 완납하여야 하며, 계약의 효력은 가맹비 완납시점에서 발생한다.

제4조(을의 의무)

3. 을은 갑에게 받은 모든 교육자료와 정보를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타인에게 복사, 도용 및 유출할 수 없으며 대여받은 교안은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1. 본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을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3. 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1년 단위로 다시 작성하며, 재가맹비 없이 매월 로열티를 납부한다.

재계약시마다 로열티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로열티 지급)

1. 2차 계약 만료 후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 가맹점 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한 대가로 월 로열티[콘텐츠 사용료(시스템운영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말일 갑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계약이 종료됐거나 을 또는 갑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및 정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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