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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336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 및 발관리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2. 27. 서울 서초구 D빌딩 201호에 위치한 C 서래마을점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서래마을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가맹비 990만 원, 월 로열티 77만 원으로 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부터 로열티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가 2013. 10.까지 미납한 로열티는 합계 616만 원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350만 원(계약서 제16조 제1항에 의한 월 70만 원 X 계약기간 잔여월수 5개월)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로열티 및 위약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로열티 지급 지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로열티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안마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법위반을 초래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자격을 받은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를 안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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