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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31404
물품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5,148,000원 및 그 중 828,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와 사이에, 가맹비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C점”(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와 관련한 경영지원 및 교육 등을 제공받기로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5일에 피고에게 컴퓨터(PC) 및 모니터 60대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월 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점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별도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이 자동 갱신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만료 이후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오고 있고, 2016. 11. 5. 기준으로 원고의 로열티 미납액은 합계 5,148,000원(= 2014년분 828,000원 2015년분 2,376,000원 2016년 1월부터 10월분까지 1,98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무결점 모니터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모니터 60대 중 40대는 무결점을 보증하는 모니터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과 같은 모니터 40대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가액인 대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무결점 보증 모니터 인도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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