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말경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서 5만 원권 5매, 1천 원권 80매 등 합계 3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경 19:00 경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20:00 경 인천시 서구 I 건물 3 층 에 있는 J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위 성경책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말경 20:00 경 경기도 김포시 L에 있는 M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초경 14:00 경 경기도 김포시 O 건물, 3 층에 있는 P 교회에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6. 18:54 경 경기도 시흥시 R에 있는 S 교회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