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30. 20:07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에 이르러 간이식 계단을 통해 2층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차단기를 강제로 내려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9:0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3. 17:2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7:09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CTV가 작동되지 않도록 한 후 1층 사무실 미닫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