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0. 01: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 01:24경부터 2019. 2. 18.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합계 10,13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8. 23:01경 부산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틈 사이로 철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8. 4.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21: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L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 2장 중 한 장을 넣고 체크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한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19.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02:44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은행 P금융센터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1 02: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