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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957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의 1, 2, 갑5의 1, 2, 갑6의 1 내지 24,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E(변경전 F)는 G(변경전 H)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I의 어머니이다.

나. G, D, I는 친구 사이로 평소 오토바이를 서로 번갈아 운전하며 도로를 돌아다녔다.

I가 2012. 8. 21.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가지고 나와 G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D의 집에 찾아 왔고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1인승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D이 2012. 8. 21.(J생으로 당시 14세 6개월) 오토바이 뒷좌석에 I와 G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G이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혈복강, 골절, 폐좌상 및 혈기흉, 늑막삼출, 신장손상 등 외상성 장기손상과 비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라.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는 G에 대한 치료비로 아주대학교의료원에 9,679,57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G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G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922,11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D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의 반론 피고는 I가 D, G의 강압에 의하여 오토바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들의 지시로 오토바이에 동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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