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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0나74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 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들인 C(D 생)은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7. 2. 1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가에 있는 하나금융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목교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연령이 만 16세 6개월 남짓 되어 책임을 식별할 능력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친권자의 감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은 미성년자 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 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미성년 학생으로서 사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학생으로서 특별한 수입원 없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부모의 보호ㆍ감독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인 피고로서도 C이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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