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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6 2017가단106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54,199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G생)은 2017. 6. 14. 07:50경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원고 A(H생)을 뒷좌석에 태우고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의원 맞은편 4차로 길을 동래교차로 쪽에서 온천교사거리 쪽을 향해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선 및 가로수를 충격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D과 원고 A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원고 A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눈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조).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15세 남짓의 학생으로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D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미성년자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과 F는 피고 D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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