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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2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으로 하여금 안전난간 내지 추락방망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2층 테라스 단부에서 나무 자재를 지상의 바닥으로 던져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가 던져진 나무 자재의 튀어나온 못에 그의 바지가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3.2미터 아래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 07:1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보건감독 관련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방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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