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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9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경기 남양주시 D 외 2 필지에서 ' 경기 남양주시 D 외 2 필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를 1,900,000,000원에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7. 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계단실 측면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 자를 작업 ㆍ 통행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4 층 창 개구부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 자를 작업 ㆍ 통행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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