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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2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제주 제주시 C건물, D호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 제주시 E 소재 ‘제주시 E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를 공사금액 7,10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공사를 행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법인사업주의 대리인이다.

2019,

8. 22.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위 현장에 대하여 폭염 취약시기 감독(추락 위험작업 감독 병행)'을 실시한 결과,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주출입구 가설계단 양쪽 안전난간대에 상부난간대만 설치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야 함에도, 동 현장 1층 ~ 지하1층, F동 1층~2층으로 통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실내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동 현장 정면부 단부 전체(폭 100미터, 높이 2미터) 및 F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홀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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