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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5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대구 달성군 B실업 내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C이 2012. 4. 10.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섬유용 왁스 15박스를 압류하고, 위 박스 표면에 부착하였던 압류표 15장을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 촬영사진,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류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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