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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85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중랑구 C 4층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위 회사 소유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소유라고 되어 있으나, 판결문과 집행문, 압류조서 상 채무자(피고)가 ㈜B인 점 등에 비추어 회사 소유를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입식에어컨(엘지) 1조외 시가 합계 179만원 상당의 물품 11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D가 2013. 7. 18. 채권자 E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본3528호 공소장의 '2012보4881호'는 착오기재로 보인다.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1, 압류물 점검조서

1. 수사보고(압수목록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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