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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09 2011고정1987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E가 압류표시한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콤퓨레샤 1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위 압류표시는 집행관 E가 2009. 7. 14.경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차548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압류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류물 점검한 집행관 확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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