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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12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계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인 고소인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D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중 알곤용접기(통포함세트) 2조 등 35점 시가 6,97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압류일로부터 2019. 4. 3.사이 포천시 E에 있는 압류물 보관 장소에서 위 압류품 중 압류목록 기호1 알곤용접기(통포함세트) 2조 중 알곤통 1개, 기호7 모터(효성, 뿌리포함) 2조, 샤프트(부속포함 세트) 2조를 불상의 장소로 함부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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