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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887,15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요양원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

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 F은 위 요양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G의 사용자이며,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J K생, 여,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1. 4. 8.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원고 B은 망인을 대리하여 2011. 4. 8.경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5. 10. 11. 06:44:38경 이 사건 요양원 식당에서 혼자 아침식사를 하던 중 밥알 등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구토를 하게 되었다. 06:47:41경 주방에서 나온 피고 G은 망인이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하여 06:51:11경 간호조무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망인의 등을 두드리거나 휠체어로 피해자를 방으로 이동시켜 방바닥에 눕힌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하면,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내고(의치가 있는 경우 꺼내고 노인의 아래턱을 잡고 입을 열어서 손가락으로 끄집어낸다

, 손가락 등을 입속 깊숙이 집어넣어 구토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손바닥으로 좌우 견갑골 사이를 두드리고, ㉢ 효과가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임리히법은 노인을 뒤에서 안는 것처럼 하여 대상자의 검상돌기 하부에 시술자의 한 손을 주먹을 쥔 채로 대고 다른 손을 그 위를 잡은 후 4-5회 상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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