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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54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고 G은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X-ray 촬영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의료기사이고, 피고 I는 피고 병원의 응급실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3. 5. 8. 18:37경 숙취로 인한 속쓰림을 느껴 원고 A, E과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피고 H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평소 잦은 음주(하루 소주 3~4병)로 인해 알콜병원에 자주 입원하였고 불안 증세가 진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피고 병원에 하루 정도 입원 치료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 I는 망인에 대해 수액주사 처치와 혈액검사 및 흉부(Chest PA) X-ray 촬영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H은 2013. 5. 8. 19:00경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망인을 휠체어에 태운 후 X-ray 촬영실로 이동하여 망인을 피고 G에게 인계하였다.

(2) 피고 G은 19:05경 망인을 X-ray 촬영기 앞에서 손잡이를 잡은 채 홀로 서있도록 한 후 촬영 버튼을 누르기 위해 이동하였고, 그 사이 망인은 손잡이를 놓은 채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망인의 뇌출혈 발생 (1) 피고 G은 망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망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힌 후 응급실로 연락하였고, 피고 I가 X-ray 촬영실로 와 망인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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