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우측 편마비 증세로 자발적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인지력 저하로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며 말도 어눌한 편이었다.
나. 망인의 형인 E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2012. 11. 13. 피고 주식회사 마추미(이하 ‘피고 마추미’라 한다), 피고 G와 사이에, 망인을 2012. 11. 13.부터 2013. 11. 1.까지 위 피고들이 서울 은평구 K 3, 4, 5층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H’(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입소시킨 후 위 피고들로부터 급식, 대소변, 목욕, 간호, 재활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입소계약(이하 ‘이 사건 입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을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다. 이 사건 입소계약 제9조 제1항은 입소자가 간병사의 도움 없이 혼자 무단 활동 중 침대, 계단,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요양원 측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제시한 ‘입소 후 서비스 계획’에는 ‘망인이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와 걸으려고 하거나, 의자에서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의자에 앉았을 시 대책으로 휠체어 식판을 앞에 대어 안전 및 안정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망인은 2012. 12. 10. 14:30경 혼자 침상에서 내려와 휠체어를 타고 이 사건 요양원 3층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려다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온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망인을 발견한 후 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