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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71696
유언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망 C가 2012. 4. 2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0호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9.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F, G, 피고, H, I이 있다.

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2012. 4. 20. 증서 2012년 제100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화성시 E 목장용지 1,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유증하고, 망인 소유 다른 토지는 피고 및 F, G, H, I에게 일정 지분비율별로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중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1472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3. 3. 18. 피고에게 ‘아들들에게 유언한다, 목장용지는 피고에게 증여했다, 증여한 이유는 피고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망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남은 땅은 지분으로 유언등기 했으니 피고와 의논해서 처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부모가 죽은 후에라도 가족끼리 화평하고 원망 없이 사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4. 4.경 망인을 평택시 J에 위치한 K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다른 아들들이 찾아와 2013. 4. 20. 망인을 위 요양원에서 퇴소시켰다.

바. 망인은 요양원 퇴소 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가 망인을 계속 모시고 살 것과 목회자로 활동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2013. 4. 4. 원고를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목회자의 길을 그만 두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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