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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1010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 수녀회는 원고 A에게 107,149,772원, 원고 B, C에게 각 66,38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부모이다.

피고 D은 ‘D 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 수녀회(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대구파티마병원(이하 ’피고2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1 병원에서의 진료경과 망인은 2013. 6.경부터 피고1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으로 진단받았으나, 이후 2013. 6. 28.경 계류유산하여 소파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3. 10. 26.경에도 피고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자궁 및 질 출혈을 동반한 자궁 내막 폴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그 이후로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1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였다.

망인은 2013. 12. 25. 임신진단기상 임신양성반응이 나와 2013. 12. 27.경 임신여부를 진단받기 위하여 피고1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D은 망인에게 초음파 검사와 소변 내 임신호르몬검사(이하 ‘HCG호르몬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자궁 내 태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임신기간은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기산하므로 피고 D은 망인이 임신한지 5주 3일이라고 기록하고, 1주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망인을 ‘상세불명의 희발월경, 급성질염’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의 119신고 및 응급 후송 망인은 2014. 1. 29. 09:00경부터 하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겪자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원고 A을 불렀다.

원고

A은 같은 날 15:51경 119에 신고하여 망인을 같은 날 16:05경 피고2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119대원은 망인을 문진하고 구급활동일지에 '금일 아침 9시부터 하복부 통증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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