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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28 2020고단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행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 중순경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지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7. 11. 23.경 B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주마다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7. 12. 8.경 B에게 9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주마다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8. 1. 18.경 B에게 2,250만 원(근저당권 설정비용 28만 원 포함)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2,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이자율(2017. 11. 7.부터 연 24퍼센트)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3.경 전남 해남군 소재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2017. 8. 중순경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B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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