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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04 2020고단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1.경 전남 완도군 소재 불상지에서 B에게 5,7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4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을 6,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2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3. 1. 28.경 B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실제로는 1억 7,62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C, D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납입내역, 차용내역, 차용내역서 사본 1부

1. 각 차용증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9, 17)

1.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각 1부,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9) 중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수사기록 293쪽~294쪽), 내용증명 우편 사본, 소장 및 판결문 사본, 기일통지서 사본, 민원결과 통지서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35) 중 채권양도통지(수사기록 349쪽), 내용증명서(수사기록 354쪽~356쪽)

1. 약식명령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8)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단502 사건의 판결문(수사기록 268쪽~271쪽)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무등록 확인-완도군청),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결과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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