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및 피고인 B, C은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22. 이 법원에서 사기, 공갈미수, 강요, 변호사법위반,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8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최고 연 30퍼센트)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채무자 I의 집에서, 위 I에게 3회에 걸쳐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이자 7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4,250,000원을 교부하고, 2007. 12. 16.경부터 200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가지번호 2 ~ 20번 기재)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I의 집에서, I의 보증하에 I의 친구인 J에게 8,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2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이자 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6,800,000원을 교부하고, 2008. 7. 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항(가지번호 2 ~ 94번 기재)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총 93회에 걸쳐 합계 18,165,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