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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7고단17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2017고단1742호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번 기재 각 대부계약 및 2018고단83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19. 확정되었다.

[2017고단1742]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2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 한도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대부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018고단832]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4. 1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3,000,000원을 10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하고 2,7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내지 20, 23, 24번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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