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대여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8. 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채무자들에게 합계 25,12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 이후는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3. 15.경 불상지에서 B에게 6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716%의 이자율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1. 5.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9. 15: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씨 전화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