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병원 원무 차장 C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1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8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자률 연 130%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9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41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7.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133%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9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G 통장거래 내역 제출), 통장거래명세표(H), 각 차용증, 차용금액 내역, 통화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