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4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30 경 대구 동구 C,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 저 씨발 년 죽인다.

저 거 오늘 내가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엌칼을 들이 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30 경 대구 동구 C,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말대꾸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려고 하자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 어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느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