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9세)과 포항시 D에서 동거를 하다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김천으로 도망을 와 살고 있었으나, 2012.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동거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9. 04:00경 김천시 E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딸 F에 관한 훈육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방바닥에 있는 재떨이를 들고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48인치 텔레비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 20.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4회 부딪히게 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며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에 꽂겠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목에 칼을 쑤셔 넣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0.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잔 뒤 깨어나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때려 죽인다”고 소리치며 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