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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5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7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04] 피고인은 2016. 7. 30.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벗긴 뒤 위 헬멧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08]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 104호에 있는 피해자 G(58 세) 운영의 H 횟집 앞길에서, 평소 분쟁이 있던 피해자의 기를 꺾어 놓기 위해서, 위 길에 있는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 죽인다.

쌍놈 새끼, 너는 오늘 제삿날이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며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15:30 경 위 F 호텔 앞길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를 참지 못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G 소유의 H 횟집 플라스틱 의자 1개( 시가 불상 )를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2016. 8. 12.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경 위 F 호텔 앞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노점상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점상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어, I을 위한 분사기가 작동되지 않아 손님들에게 시술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I 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 19.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9. 19.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피워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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