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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10. 9.부터 2012. 7. 26.까지, 2013. 1. 21.부터 2013. 5. 31.까지 C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5. 12. 24.부터 2016. 4. 22.까지 D 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7: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을 앞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든 채 “ 좆같은 세상이다, 오늘 사람을 5명 죽여야 된다” 고 소리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G( 여, 43세) 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상한 말과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물건을 구경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H( 남, 69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 이 새끼 죽인다” 고 소리치며 낫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낫을 든 채 “ 너 오늘 죽인다” 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요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 동기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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