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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65 세) 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은행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피해 자가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집 기류 등을 압류하여 식당 영업을 못하게 되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가. 2016. 11. 2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4. 14: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증 제 1호) 을 들고 찾아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C 이 나와라, 찔러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 앞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안장에 위 식칼을 꽂아 놓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3. 14. 상해 및 특수 협박 1) 피고인은 2018. 3. 14. 14:10 경 위 방앗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C 개새끼! 내가 너 때문에 가게 부도가 났다.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바닥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 오늘 때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65 세) 의 주거지 인근 하천 부지에 도라지 농사를 지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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