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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628 판결
(심리불속행)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11 (2012.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879 (2011.04.01)

제목

(심리불속행)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두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창원)2012누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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