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628 판결
(심리불속행)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11 (2012.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879 (2011.04.01)
제목
(심리불속행)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60% 내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포괄양도・양수대금 중 주식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므로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두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창원)2012누2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