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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297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300,000원 및 2017. 4.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7. 5. 18.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차임 47,800,000원(= 2015. 10. 1.부터 2017. 3. 31.까지 차임 99,000,000원 - 피고가 2017. 3. 31.까지 지급한 차임 51,200,000원) 및 2017. 4. 1.부터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월 차임은 2015. 11. 1.부터 발생하며 말일에 입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갑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42,300,000원[= 2015. 11. 1.부터 2017. 3. 31.까지 차임 93,500,000원{= 17개월 × 월 5,500,000원(월 차임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 - 피고가 2017. 3. 31.까지 지급한 차임 51,200,000원] 및 2017. 4.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월 5,5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 2017. 3.까지 연체관리비 2,80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 ~ 2017. 3.까지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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