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21,300원 및 2020. 9.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270,000원, 차임 월 48,000원, 임대기간 2018.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위임한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가 2018. 1.경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속하여 3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9. 7. 11.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9. 8. 12.까지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20. 8. 31.까지 연체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연체 관리비는 합계 1,321,30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64,000원 관리비 457,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연체관리비 합계 1,321,300원 및 2020.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