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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7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6,453,680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9.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3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1. 14.부터 2019.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7. 12. 14.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위 서면이 2018. 2. 23. 피고 B의 주소로 송달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연체한 관리비가 1,131,1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9. 9.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5,340,000원 및 연체관리비 1,131,100원 합계 6,47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8. 2. 2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연체차임, 부당이득금,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2. 23.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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